성남시, 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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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1.3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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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보증한도 5000만원... 2년간 2% 대출이자도 지원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
성남시가 올해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데일리중앙
성남시가 올해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가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2년간 2% 대출 이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도와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지난해 130억원 규모보다 70억원 증가한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 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6억5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493명 소상공인에게 130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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