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지속 운영... 오늘 첫 회의
상태바
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지속 운영... 오늘 첫 회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1.31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필요 규제 및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 상반기에 1종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지속적으로 해소"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31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BPA)copyright 데일리중앙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31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BPA)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31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불필요한 규제 및 현장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올 상반기에 1종 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2022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사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업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연다.

이날 열린 올해 첫 제도개선TF 회의에서 공사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개정 건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 기준,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 실적 평가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평소 배후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제도개선TF에서 건의된 사항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 규정이 우수한 대형물류업체의 입주 및 기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제도개선TF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제한 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승인 요건을 마련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공사 홍성준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