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았다. 앞서 법원은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제때 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자 전교조 쪽이 조 의원의 은행계좌를 압류했다.
'뿔'이 난 조 의원이 이날 행동에 나선 것이다.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강제이행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으니 수중에 있는 돈부터 주겠다며 돼지저금통을 들고 전교조 사무실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날 조 의원은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 4뭉치와 동전 수백개가 든 돼지저금통 3개(총 480여 만원)를 들고 전교조 사무실을 찾았다. 조 의원이 데리고 온 보좌관이 현장에서 커터칼로 돼지저금통을 뜯는 살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교조는 압류한 조 의원 계좌에서 나머지 강제이행금(1억4500여 만원)도 (채권추심을 통해) 모조리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의원 봉급 중 절반 정도를 전교조에 내줄 용의가 있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조를 찾아와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교조가 압류한 계좌는 개인용 계좌가 아니라 정치자금용 계좌이므로 당장 압류를 풀어야 한다"고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거듭 요구했다.
이러한 소란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조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남의 사무실을 불쑥 찾아가 소란피우는 것도 큰 결례지만, 무엇보다도 조전혁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조 의원은 후원받은 돼지저금통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증거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조 의원이 위반한 것은 정치자금법 2조3항2호, 47조"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조전혁 의원에게 남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