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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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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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즌, 신학기 등 수입 화훼류 수요 집중 시기 맞춰 단속 강화
국내 화훼시장 교란 방지 및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 목적
수입가 저가신고, 원산지 둔갑, 품종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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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앞두고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국내 화훼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늘어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때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 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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