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건강 이상설 관련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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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건강 이상설 관련 첫 재판 열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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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심폐소생술 진행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운동 당시 안 의원이 쓰러진 건 맞지만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장 소장 측은 현장 목격자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심장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27일 오전 안 의원이 장 평론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판사는 재판정에서 장 소장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안 의원이 선거유세를 하다 쓰러졌을 당시 구급차가 현장에 온 사진이었다.

안 판사는 "당선 인사를 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는 것까지는 알겠다"며 "그런데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유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소장은 "(보궐선거운동 당시) 안철수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며 "대선 후보 시절 때도 심장이 약간 위험해서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기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장이 멈춰야 심폐소생술 하는 거 아니냐.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왜 심폐소생술을 하겠냐"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심장 검사를 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 소장 측을 향해 건강이 안 좋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고 확대해석한 건 아닌지 캐물었다. 안 판사는 "누가 어디서 술을 먹고 있는 걸 봤는데 '술 먹는 걸 봤네'하는 것과 '알코올 중독이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재판정에서 목격자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읽었다. 목격자는 메시지를 통해 "초등학교 앞에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철수가 쓰러진 걸 목격했다"며 "안철수 의식상태를 확인하고 몸을 주무르고 벨트와 단추를 풀고 2~3분 정도 심폐소생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안 의원 측과 장 소장에게 각각 119 처치 상황 자료와 의료기록 목격자 메시지를 법원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뒤, 다음 기일을 오는 4월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해 10월16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가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이튿날인 10월17일 장 소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며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안철수 의원실은 장 소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장 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22년 6월2일 오후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내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나를 협박하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음 날인 6월2일 지역구를 돌며 당선 감사 인사를 하던 중 현기증 증세를 보여 인사를 중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안 의원 측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지역구는 물론 수도권 전역 지원 유세 강행군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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