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국회와 정부에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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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국회와 정부에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공식 요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3.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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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논란의 여지 없앤 새로운 간호법 추진할 것"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하고 의료개혁 뒷받침하는 법안"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환자 곁을 떠난 가운데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님의 '간호인력 활용 의료체계 개편'에 맞춰 논란 여지를 없앤 간호법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간호인력 활용 의료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 표현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간호사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이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파업을 하고 있는 의료계를 겨냥해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월 28일 성명을 내어 "우리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끝까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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