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갚으려 아산 새마을 금고서 1억 훔친 40대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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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500갚으려 아산 새마을 금고서 1억 훔친 40대남 검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3.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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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다 4시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충남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 2명과 남자 직원 1명을 제압해 금고에 가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은 뒤 남자 직원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새마을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친 A씨는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범행 4시간 27분 만에 검거됐다.

훔친 돈은 A씨가 5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자택에서 950만 원, 차에서 1억 50만 원에 발견돼 모두 회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했다"며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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