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후보자등록, 3월 21~22일 관할 선거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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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후보자등록, 3월 21~22일 관할 선거구선관위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3.1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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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 시작...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만 가능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입후보경력 공개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 후보자등록을 3월 21~22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19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 후보자등록을 3월 21~22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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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3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선관위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 시작돼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13일 동안 이뤄진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헤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3월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하게 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20대 대통령선거,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 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서, 병역 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는 4월 1일부터는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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