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트북 수백대 빼돌려 12억 횡령한 직원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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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트북 수백대 빼돌려 12억 횡령한 직원 징역4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3.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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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트북 수백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 거래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에서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42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맥북 노트북 가운데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금액은 12억14000만원에 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많은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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