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여부 6월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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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상장폐지 여부 6월 이후 결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3.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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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가운데 실제 상장폐지 여부는 올 6월쯤에 결정될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KDB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결의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채권단과의 약정 체결이 각각 5월과 6월로 예정돼 있어서다.

27일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달 20일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로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이 제시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에 들어가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년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태영건설 채권단은 PF 사업장 등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손실 발생 가능액 추정과 자본 확충안은 5월11일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F 사업을 둘러싼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채권단 협의를 통한 기업개선계획 결의가 4월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PF 사업장의 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5월11일로 미뤄진 상태다.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태영건설이 PF 사업장의 시공사로 책무를 다하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 확충 방안도 확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배 애널리스트는 "채권단의 대출채권도 일부 출자 전환이 예상되나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오는 5월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실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태영건설의 발생 가능한 손실액이 산출되고 자본 확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로서는 PF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책정과 에코비트 매각 성공 여부 등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태영건설 상장 폐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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