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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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에 강한 유감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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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법원이 용산참사 망루 농성 철거민에 대해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우위영 민노당 23일 논평을 내어 법원의 이러한 전날 판결에 대해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비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우 대변인은 "철거민들이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폭력을 압도하는 사정이 먼저 고려돼야 햔다"고 주장했다. 삶과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은 재개발이 아니였다면 그들이 망루에 올랐겠느냐는 것.

그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유독 철거민에게만 가혹한 법원의 판결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당혹감과 서글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법은 그저 가난한 자를 징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아울러 상급심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재현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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