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대통령 사면권 제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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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대통령 사면권 제한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7.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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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안 제출...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전 국회에 보고해야"

▲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윤용
이명박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앞으로는 국회 등에 의해 제한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10일 전까지 사면의 종류와 죄명, 인원, 사유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하기 전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해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또 사면위원회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며, 사면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사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되는 폐단을 막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사면권 자제를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들을 대거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배치되지만,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전제군주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최고통치자의 고유권한이고, 또 현대에는 법원 판결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하는 최종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지금처럼 설날,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성탄절, 심지어 취임기념일 등을 계기로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기타 권력 주변 인사들을 위해 특별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뇌물죄, 횡령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등 비리범죄자 ▲성폭력범죄자 등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제한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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