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주) 및 대성산업(주) 주권 재상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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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주) 및 대성산업(주) 주권 재상장 승인
  • 윤용 기자
  • 승인 2010.07.2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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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한미약품(주)(A008930)과 舊 대성산업(주)(A005620)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신설법인을 ‘10.7.30(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함

ㅇ 舊 한미약품 : 한미홀딩스(존속법인), 한미약품(신설법인)
ㅇ 舊 대성산업 : 대성지주(존속법인), 대성산업(신설법인)

한미약품(주) 보통주(A128940)

기업분할의 결과 신설회사인 한미약품(주)은 의약품 제조·판매부문을 승계받고, 존속회사인 한미홀딩스(주)는 투자부문을 유지함

舊 한미약품(주)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주)한미홀딩스의 주식 0.25주와 신설회사인 한미약품(주)의 주식 0.75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짐

대성산업(주) 보통주(A128820)

기업분할의 결과 신설회사인 대성산업(주)는 주유소 및 건설 등 사업부문을 승계받고, 존속회사인 (주)대성지주는 투자부문을 유지함

舊 대성산업(주)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주)대성지주의 주식 0.26주와 신설회사인 대성산업(주)의 주식 0.74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짐

한미약품(주) 및 대성산업(주)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기준가(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됨

시장 개설 : ‘10. 9. 13 (월)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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