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미 첨단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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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미 첨단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7.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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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구미시에서 요청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구미시 구포동, 산동면 일대 3,173,835㎡)를 8월 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이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종합보세구역은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국제적 생산․물류거점화의 추진으로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6개(산업단지 5개, 개별업체 21개)가 늘어나게 됐다.

최근 3년간 종합보세구역의 수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2009년에 약 3배 수준(2009년도 기준)인 142억 달러를 수출,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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