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러시아의 남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되어 70년 동안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 및 권익 보호가 법안 발의 취지다.
이번 법안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의 심사, 결정, 피해자 유해의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사할린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지원 사업을 위해 한일 두 나라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사할린재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할린 특별법안은 또한 사할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주귀국을 바랄 경우 귀국 지원, 정착금, 주거 지원,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주기로 명문화했다. 이로써 70년 간 고국을 떠나 사할린에서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영 의원은 "지난 7월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사할린을 방문하면서 사할린 동포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접할 수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사할린 동포들의 한과 설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늦었지만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사할린 강제동원 1세와 후손들과의 이산 문제, 조국 정착의 어려움 등에 대해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사죄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하고 정부는 입법 결과에 따라 사할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사할린 포럼 소속 김영진·황우여·장광근·이주영·박진·우윤근·김춘진·임영호 등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