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경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 간만(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령에서 3년으로 하고 있음) 비서관 1인 및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배우자 사망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묘역에 대해 묘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9명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정권·이명규·김재경·김학송·박준선·김소남·김성조·정의화·백원우·홍영표·이용섭·김충조·문학진·장세환·우윤근·박지원·박우순·권경석·전혜숙 의원 등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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