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의정부 미군 총기위협 사건 구속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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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의정부 미군 총기위협 사건 구속수사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10.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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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최근 경기도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총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 경찰서는 미군범죄를 제대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 주민 정아무개씨는 이날 미군들에게 집단 폭행당하고 대치하던 중 다른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은 미군이 거부하자 핵심 증거물인 총기조차 압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피해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였다. 당연히 증거물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구속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닌가"라고 경찰의 초등 대처 실패를 지적했다.

경찰은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검사 지휘를 받아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보면, 처음부터 경찰이 증거물을 확보할 마음이 없었으며 미군들의 범죄를 눈감아 줄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정부 경찰서의 해명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범죄가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때만 되면 나타나는 주한미군 범죄를 뿌리뽑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2년 길 가던 미선 효순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깔아 죽인 미군 마크 워커, 페르난도 니노 두 운전병을 우리 법정에 세워 구속시키지 못했다. 미군 법정에서 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틀 뒤에 미국은 이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갔다.

우위영 대변인은 "미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우리 국민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이번 총기사건 같은 위협적인 사건마저 방관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밤거리를 다녀야 한단 말이냐"며 "그런 경찰이 G20 정상회의를 핑계삼아 국민에게 음향대포 총구를 돌릴 궁리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민노당은 이번 미군 총기 위협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응당하게 한국법으로 즉시 처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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