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평가는 '최하', 성과급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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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평가는 '최하', 성과급은 '최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0.08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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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공기업선진화의 사각지대" 질타... '기타공공기관'’

정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장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8일 국토해양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장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9억6,600만원이었다. 평균 483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체 수입이 50%를 넘고 직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공기업으로, 자체 수입이 50% 이하이며 직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직원 50인 이하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의 경영 평가를 받지 않는다. 185개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기재부와 협약을 맺은 17개 기관에 한해서만 기관장 평가(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은 정부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자체 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액을 정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출범 당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국토해양위 소관 20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전체 6개 등급 중 다섯 번째 등급인 '미흡'(50점~60점)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토해양위 소관 기관장 중 최고액인 1억79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 조치를 2년 연속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게 된다.

실제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기재부의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지난 6월 해임됐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억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현행법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기타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은 현재 자체 항만위원회 재량에 전적으로 내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들에게 자율경영을 보장하려던 취지가 일부 기관장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기타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 쪽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사 경영지원실 이형락 부장은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사 창립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의 기관장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다 보니 대응이 미숙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울산항만공사는 2007년 창립 이후 3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부채도 0원이라고 자랑했다.

그는 "기재부 기관장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외 이사 11명으로 구성된 항망위원회의경영평가에서는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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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네 2010-10-09 22:07:46
국민 세금을 허트로 보는 작자들 당장 목아지 쳐라.
세금이 남아도나, 저런놈들한테 수억원씩 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