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백억원 연월차 수당 현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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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수백억원 연월차 수당 현금 선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0.11 1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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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3년간 455억원 지급... 공적자금 반환 월급공제는 허울 뿐

▲ 류근찬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수협중앙회가 지난 3년 간 직원들에게 연월차 수당으로 모두 45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을 투입받았고, 조기 상환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데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국회의원(보령·서천)은 11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공제해서 공적자금 상환 기금을 마련한다던 수협이, 기금은 33억원 모았으면서 연월차 수당으로 3년간 455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 반환을 위한 직원들 월급 공제는 허울 뿐인 빈 껍데기이고 실제로는 연월차 수당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현금을 직원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특히 월차유급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수협은 노사 단체협약을 이유로 해마다 직원들에게 월차 수당을 챙겨줬다.

류근찬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수협중앙회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월차 수당은 150억을 웃돌며, 초과근무 수당 역시 작년에만 1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액수만을 문제삼는 것 보다는 수협이 스스로의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수협은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위해서라도 월차 휴가를 적극 권장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류 의원은 "우리 어민들의 빚이 한 가구당 평균 3500만원이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어민만도 2010년 7월 현재 1284명"이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이, 공적자금 조기 상환기금이라고 내놓은 돈의 5배가 넘는 돈을 한 해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협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협중앙회 기획실 박정순 과장은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수당이 폐지되면 그만큼 임금이 후퇴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사업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조 간에 단체협약을 통해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박 과장은 "금융산업사업자협의회에는 34개 기관이 들어 있다"며 "수협 뿐만 아니라 34개 기관 모두 직원들에게 월차 수당을 유급으로 보전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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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찬 2010-10-12 02:14:47
대통령이 이런건 좀 군기를 잡아야 하지 않나.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는 심보네.
옛날 전두환대통령이 "내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는거 하고 똑같네.
물귀신 작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