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벌금·변상금 등 미수납액 6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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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벌금·변상금 등 미수납액 660억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10.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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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 "강도 높은 조치 필요" 역설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 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등 각종 징수결정금액 869억원 가운데 미수납액이 76%인 6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11일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미수납액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벌금의 경우,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청 건설기술자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IMF 등 경제위기 발생 후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44억원 가운데 66%인 29억원이 미수납됐다.

옛 철도청 미수납금 이관금이 대부분인 변상금의 경우, 전체 징수결정액 148억원 중 70%인 104억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자체 및 지방청별 평균 1억원 정도의 미수납금이 축적된 가산금의 경우, 전체 징수결정액 676억의 77.8%인 526억원이 미수납돼 가장 높은 미수납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박순자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질서 확립과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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