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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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12.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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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 책임경영(CSR)이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자선적, 인권적, 환경적,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책무를 말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홍 의원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아픙로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조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 사회의 공동선에 동참시켜 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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