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병역면제자 국무위원 임명금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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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병역면제자 국무위원 임명금지 입법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1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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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 반영한 듯... 조만간 병역법 개정안도 제출 예정

▲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군대 안 갔다온 사람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 기피자 및 면제자에 대한 국무위원 임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국회의원은 29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명백한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우리 헌법 제39조제1항과 병역법 제3조는 모든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면제의 사유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10여 년 전까지 징병제를 시행했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심각한 정신 및 신체장애인 외에는 모든 남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병역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출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했다.

김을동 의원에 따르면, 법안 내용이 알려진 뒤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사무실 등으로 지지 의견이 잇따랐다고 한다. 또 한 언론사 사이트에서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서도 29일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그 가운데 90%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 면제자들이 국가중요정책 의결기관인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정서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국무위원의 역할을 감안할 때 병역면제자들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금지를 입법화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와 관련해 뿌리내린 갈등을 해소하고, 유사시 국군통수권 행사의 혼란을 예방하고 정부의 안보의식과 위기대응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 중에는 이진삼(육군참모총장), 정수성(1군사령관), 서종표(3군사령관), 한기호(육군교육사령관), 김옥이(육군 여군단장) 의원 등 군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 해병대 출신의 홍사덕 의원과 장애인이지만 육군 병장 출신인 정하균 의원 등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또한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은 면제자 없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김을동 의원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이자 3대 민의원과 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한의 딸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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