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날치기한 LH공사법 재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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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의원, 날치기한 LH공사법 재개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1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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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지난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대책 없이 국민의 혈세로 보존해주는 한나라당 장광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LH공사법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이 3주일 만에 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다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김희철 의원은 "그동안 여야는 대화를 통해 LH공사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에 힘써왔으나 이번 한나라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로 인해 그동안의 논의는 모두 사라지고 국회와 정부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져버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에 날치기된 LH공사법의 무효를 선언한다"고 개정 법률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정부예산 처리와 4대강사업, LH공사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은 매번 날치기로 이를 거부했다"면서 "비록 민주당이 소수야당이지만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과 MB정부의 독단과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국민무시, 국회무시 행태를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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