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후보자, 재산세 체납 집까지 압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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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후보자, 재산세 체납 집까지 압류당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1.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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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주장... "27억원의 자산가가 225만원 재산세를 체납하다니..."

▲ 강창일 의원은 5일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의 재산세 체납 사실을 공개했다.
ⓒ 데일리중앙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년 넘게 재산세를 체납해 본인 소유 아파트까지 압류 당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중경 후보자 체납사실 조회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005년 7월분 67만2990원 ▲2005년 9월분 66만5250원 ▲2006년 7월분 92만원 등 모두 225만8240원을 1년 넘게 체납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2006년 5월 29일 해당 부동산을 압류조치했고, 이에 최 후보자가 2007년 7월 25일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고서야 압류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최 후보자는 재산이 27억원에 이르는 자산가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25만원을 체납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79년 공직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조세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에
만 근무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져준 최 후보자의 세금 체납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세금 체납 및 압류 현황. (자료=강남구청, 정리=강창일 의원실)
ⓒ 데일리중앙
지난해 8․8 개각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낙마했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거론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재산이 27억원이나 되는 재력가인데도 200여 만원의 재산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은 '친서민'"이라며 "그러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체납 등의 전력을 가진 장관들이 판치는 정부는 친서민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서민들의 박탈감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 제출되면 최 후보자의 재산형성, 납세 등 금전납부 의무, 직무윤리는 물론이고, 에너지․산업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지경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6, 7일께 감사원장 후보자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임명동의안)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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