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가축법 처리 원포인트 국회 합의
상태바
여야, 13일 가축법 처리 원포인트 국회 합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01.0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19~20일, 장관 후보자 17~18일

▲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6일 오후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3일 하루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 데일리중앙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파동으로 파행돼 온 국회가 한 달 여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오는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했다. 또 감사원장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전국에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이 즉각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4당이 요구해온 구제역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한 지난 12월 31일 단행된 개각에 따른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일정에도 합의했다. 청와대는 5일 오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를 비롯한 세 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보면, 정동기 후보자 19~20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18일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정동기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 전관예우 및 재산세 체납 등을 이유로 사퇴 압박을 강화하는 등 청문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했다.

특히 대검 차장검사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대형 로펌(법률회사)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 동안 7억원을 벌어들여 '767' 별명을 얻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강공이 예상된다.

야당은 6일 일제히 대변인 논평을 내어 "정동기 후보자가 거액의 소득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전관예우에 따른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감사하고 판단해야 할 직위에 있는 감사원장 후보로는 부적합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서도 아파트 재산세 체납이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또한 임대수입을 통한 재산 축소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와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다음 회기(제297회국회)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