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인천시당, 한나라 인천시당 간부 증거조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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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천시당, 한나라 인천시당 간부 증거조작 고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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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지난해 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죄, 변조 사문서 행사죄, 무고죄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진보신당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김 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명함의 앞·뒤면을 하나의 페이지에 복사해, 김 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했다고 한다.

피고소인들은 또한 이렇게 변조된 명함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3일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규찬은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 활동과 관련해 2010. 4. 20. 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7호선 영종연장 이끌어내 김규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을 배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피고소인들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김규찬 의원의  명함'(증 제1호 김규찬의 명함)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의 명함"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여 김규찬 의원을 무고했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김규찬 의원은 2010년 10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명함이 조작된 것이 드러나 11월 15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당 당선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6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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