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김규찬 의원, 한나라당 인천시당 '증거조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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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김규찬 의원, 한나라당 인천시당 '증거조작' 고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1.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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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 의원 명함 조작해 선거법 걸어 고발... 김 의원, 사문서 변조 및 무고죄로 맞대응

▲ 진보신당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 (사진=진보신당 인천시당)
ⓒ 데일리중앙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지난해 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죄, 변조 사문서 행사죄, 무고죄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진보신당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김 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명함의 앞·뒤면을 하나의 면에 복사해 김 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했다고 한다.

피고소인들은 또한 이렇게 변조된 명함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3일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규찬은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경력 활동과 관련해 2010. 4. 20. 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7호선 영종연장 이끌어내 김규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을 배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피고소인들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김규찬 의원의  명함'(증 제1호 김규찬의 명함)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은가공의 명함"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해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을 무고했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김규찬 의원은 2010년 10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함이 조작된 것이 드러나 11월 15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됐다. 검사가 명함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당 당선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당사자인 김규찬 의원은 25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된 지방의원을 증거 조작까지 해가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요, 유권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6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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