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헬기 AW139 도입 해경 입찰비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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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헬기 AW139 도입 해경 입찰비리 충격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3.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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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의원, 관련 자료 공개... 해경, 사고기종 추가도입 예정

▲ AW-139 헬기 도입과 관련된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김희철 의원실)
ⓒ 데일리중앙
지난 2월 23일 제주 해양경찰청 헬기가 응급환자 후송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양작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고 헬기인 AW139 기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경 간부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국회 국토해양위)은 3일 "이번에 추락한 해경의 AW139 헬기는 이전에도 국내외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고, 도입 당시부터 항공전문가들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던 기종이라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W139기를 해경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경 간부 등이 헬기 선정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술평가위원회의 명단을 유출하는 등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본체 인양 후 블랙박스 분석 등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안전성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헬기를 해경에서 무리하게 도입해 운영하다 결국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그러나 올해 10월 사고 기종인 AW139기를 한 대 더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 김희철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제 소지가 많은 기종을 왜 추가로 도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추가 도입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헬기 등 장비 도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해경을 압박했다.

사고가 발생한 AW139기는 해경에서 지난 2007년 11월 계약을 체결해 2009년 12월에 대당 199억원에 2대를 들여왔다.

하지만 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경 간부의 금품수수 및 평가위원 명단 유출 등의 비위가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파면,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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