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조봉암 선생 서훈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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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조봉암 선생 서훈 신속 처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3.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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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주문... "탁월한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주역, 걸맞게 서훈해야"

▲ 유원일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유원일 국회의원은 지난 1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반세기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서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질의에서 "보훈처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서훈을 신속히 결정해 탁월한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주역이었던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획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죽산의 유족과 문중은 1995년부터 보훈처에 죽산의 서훈을 신청하고 명예회복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보훈처는 상훈법 8조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의 서훈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들어 유족의 서훈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류했다.

보훈처가 예로 든 이 조항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지만 죽산 선생의 경우 건국 이래 서훈을 받은 적이 없어 유족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류할 명분이 못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에 물꼬를 튼 것은 진실화해위원회. 진화위는 지난 2007년 9월 18일 1년 간의 조사를 토대로 "국가는 진보당 조봉암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조치를 취하며,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라"는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0월 29일 '진보당 조봉암사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거쳐 2011년 1월 20일 죽산의 무죄를 선고, 그간 죽산의 서훈 결정과 명예회복을 가로막아온 모든 걸림돌이 제거됐다.

▲ 죽산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 경과.
ⓒ 데일리중앙
유원일 의원은 "조봉암 선생이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훈처의 서훈 작업이 더딘 것은 보훈처가 아직 냉전시대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왜곡과 몰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즉각 죽산 선생에 대한 서훈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죽선 선생의 예를 보더라도, 한 분의 국가유공자를 서훈하기 위해 서훈신청자는 수많은 시간
과 노력, 눈물과 땀을 쏟고 있다"며 "보훈처는 서훈 신청자에게 관련 작업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서훈 신청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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