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경영개선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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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경영개선 '엉터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3.10 11: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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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누락 11건... 금감원 "금감위의 조치유예 결정 때문"

▲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누락 현황(2008년 이후, 자료=김정 의원실). *토마토2는 옛 양풍저축은행을 말함. *보해저축은행의 필요 시정조치를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고침.
ⓒ 데일리중앙
최근 부실 사태를 낳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 노력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재무건선성비율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감원은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단계를 낮추는 등 적기에 경영개선을 지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국회의원은 10일 "금감원에서 제출한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현황 파악 결과 2008년 이후 11개 저축은행에 대해 총 15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총 11건의 적기시정조치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개 저축은행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강하게 부인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재무건전성비율(BIS비율) 이 일정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경영개선권고(5% 미만), 경영개선요구(3% 미만), 경영개선명령(1% 미만) )

▲ 김정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금감원에서 김정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 간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11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4회, 경영개선요구 2회, 경영개선명령 6회, 영업정지조치 3회 등 총 15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실 자체적으로 적기 시정조치 자료와 각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비율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총 11건의 적기시정조치가 누락됐다. (경영개선명령 5건, 경영개선요구 3건, 경영개선권고 3건 누락)

대전저축은행은 2008년 6월 공시에서 BIS비율이 무려 -13.42%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공식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고, 2010년 12월에 -3.18%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져야 하지만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취해졌다. 2개월 뒤(2011.2) 대전저축은행은 끝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도민저축은행의 경우도 2010년 6월 공시에서 BIS비율이 4.16%로 경영개선권고, 12월 공시 BIS비율은 2.65%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필요했지만, 전혀 없었다. 그 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1월 경영개선 계획울 제출했고, 금융당국은 2011년 2월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옛 한일저축은행은 2009년 6월, BIS비율 -56.78%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어야 하지만 없었고 2009년 11월 미래2저축은행에 인수 합병됐다. 2010년 6월 BIS비율이 1.87%로 경영개선요구, 12월 공시 BIS비율이 4.52%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

또 보해저축은행은 2010년 12월 공시 BIS비율 1.09%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공식적인 조치 없이 2011년 2월 영업정지됐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 6월 공시 BIS비율 -1.42%로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해당했지만 무시됐고 2010년 12월 공시 BIS비율이 -4.94%로 확대되자 2011년 1월에 비로소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뒷북 정책을 펴 부실저축은행 사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삼화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 및 인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올해 2월에 공시한 경영정보는 외부회계감사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김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의 최고의 문제는 금융당국의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 부족이고 이러한 금융당국의 무능이 수많은 금융 고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저축은행사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정보가 공시되었을 경우 재무건전성비율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현황(2008년 이후, 자료=금융감독원). * 토마토2는 옛 양풍저축은행을 말함. *보해저축은행의 필요 시정조치를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고침.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쪽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서비스국 조성래 부국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김 의원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만약 BIS비율이 -20%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다 목날라간다"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조 부국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원장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김 의원실에 해명자료를 내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마토2 등 예시된 저축은행의 경우 금산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인수 등에 따른) 대주주의 증자로 금융위원회에서 조치 유예를 시켜준 것"이라며 "그 뒤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조 부국장은 "금융위의 유예 조치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거나 현재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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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장수 2011-03-10 19:32:55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정말 싫다 싫어.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누나.

이이고 2011-03-10 11:58:44
아기리라고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