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유족, 조현오 사건 주임검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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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유족, 조현오 사건 주임검사 검찰 고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4.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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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쪽은 조현오 경찰청장 사건을 담담했던 서울중앙지검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18일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 대통령 유족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문재인 이사장 등은 지난해 8월 18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패륜적 망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청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해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직후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문재인 이사장은 "이에 따라 최초 고소 후 6개월 동안 조현오 청장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검찰 인사로 부서를 옮긴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 후 오전 11시30분부터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조현오 청장 소환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조 청장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1차 1인시위에 이어 이날부터 재개되는 2차 1인시위는 검찰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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