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도 어민,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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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도 어민,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4.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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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의원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어민들이 '나로호' 발사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주개발진흥법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17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나로우주센터 준공식과 나로호 1, 2차 발사시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해역을 통제했다. 이에 나로도 어민들은 항우연을 상대로 바다 통제에 따른 조업 피해와 나로호 발사 이후 며칠 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항우연은 "피해보상을 해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나로도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를 미뤄왔다. 그러자 어민들은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나로호 3차 발사를 물리력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김유정 의원이 피해 어민들의 적절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물체 발사로 인해 피해을 입은 주민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09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유정 의원은 "나로호 발사에 따른 인근어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과부와 항우연은 피해 어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나로호 3차 발사는 나로도 어민 등 모든 국민들의 축복 속에 이뤄져야 그 성공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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