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신당, 유성기업 투쟁 노동자 구속수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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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유성기업 투쟁 노동자 구속수사 부당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5.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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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노사 분규를 겪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파업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자 구속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27일 성명을 내어 "오늘 유성기업 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된다. 사측의 불성실 교섭, 노조에 대한 감시, 무리한 직장 폐쇄 등 이번 사태를 유발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찰 등 모두 눈을 감으면서 이에 대해 저항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들을 대포차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치고 달아났던 인물은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서 풀어준 것과 유성기업 사태에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나 이에 대한 수사 의사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노동자 구속은 너무나 공정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현대차 노사도 이미 6년 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를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와 대가가 구속수사라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대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이냐"고 법원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했다.

민노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성기업의 파업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것은 사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이들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이지만 우리 사회는 유독 노동자들에게만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김성태 아산지회장, 이구영 영동지회장, 김선혁 영동부지회장, 양회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부지회장 등 노동자 4명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적부심)가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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