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원고적격 확대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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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원고적격 확대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6.2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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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행정소송법이 17년 만에 새로 태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4일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난 198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국가우월적인 관점으로 학자와 실무가들은 지속적으로 행소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 정부가 각각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워낙 법리가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 국회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 한 채 임기가 끝났다.

그러는 사이 행정소송은 연 6000 건씩 늘어나는 등 폭증하기 시작했다.

행정소송법은 각종 인허가 등으로 국민 생활을 촘촘하게 규제하는 행정법을 현실적으로 규범화하는 절차법이다. 많은 국민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행정소송법의 지나친 국가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도 많이 보고, 소송의 어려움도 겪으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의 특성상 국회의원 개인이 개정안을 발의하기에는 행정소송법이 지나치게 복잡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그 양도 방대해 쉽게 개정안을 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헌법학자 출신의 박선영 의원이 국민 권익과 국민 편의라는 관점에서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고적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소송대상도 확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 ▲조정과 화해제도 명문화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국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배려 ▲행정부의 자료제출 의무 강제 등을 담았다.

박선영 의원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서 지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망라해 국민친화적 법이 되도록 개정했다"며 "행정소송법이야말로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고, 자유선진당의 당론법안인 만큼 다른 개정안과는 달리 자세한 해설서까지 첨부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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