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추 청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3시 40분께 한 여성 B 아무개(69)의 시신을 발견 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하는 등의 사체 오욕을 한 혐의로 A 아무개(18)를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아무개 씨는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있는 상태로 발견된 B 아무개 씨를 발견해 신고 후 현장출동한 경찰이 시신의 옷이 벗겨진 점 등에 대해 추궁하자 사체오욕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 대한 정밀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시신에서 사후 신체가 훼손되고 성폭행 정황을 밝혀내 명백히 사체오욕 혐의가 입증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당일 B 씨가 오전 3시 10분께 승강기를 타는 폐쇄회로(CCTV)화면과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서 신발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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