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은 깡패'라 표현한 친일작가, 벌금 750만원 정도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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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은 깡패'라 표현한 친일작가, 벌금 750만원 정도는 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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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표현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가 화제였다.

지난 2003년 6월, 독립운동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책을 써서 배포, 판매했다. 또한 그 해 11월 공청회를 열어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 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

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48)에게 벌금 750만을 선고해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서적에서 '유관순이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내용 등이 담긴 발표문을 통해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아무개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 출신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출신이라는 점이 더 눈길을 끌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벌금 750만원 정도는 내야지',' 더 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뇌 구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서적은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됐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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