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승소판결받아... "밀린 출연료 3억 9600만원 받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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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승소판결받아... "밀린 출연료 3억 9600만원 받게 됐어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8.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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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씨가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이자 배우인 비 씨가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한 것.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는 비 씨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도망자> 제작사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 3억 96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비 씨는 소장에서 "제작사와 회당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금 3억 2000만원과 중도금 3억 2000만원을 받았을 뿐 잔금 1억 6000만원과 4회분의 추가 출연료인 2억원을 포함해 총 3억 96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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