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김동민 공보특보는 21일 "이 당선자가 당선을 목표로 선관위에 거짓 학력 등을 제출했다면 등록무효에 해당된다"며 "내일 오후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이 이를 승계하게 된다.
한편 이 당선자는 지난 17일 당의 자진 사퇴 권유에 대해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법정에서 가려내겠다"며 완강히 맞서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