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담보잡고도 2497억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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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담보잡고도 2497억원 못받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9.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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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회수못하면 사실상 '회수 불능'... 채권회수 비상

▲ 지지옥션이 8월 수도권 아파트 동향을 확인한 결과 낙찰가율 하락으로 인해 법원경매 낙찰사례 10건 중 3건이 청구액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미회수금액이 249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자료=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수도권 아파트 담보채권자들이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이 2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7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6207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81건의 낙찰가액이 청구액보다 낮았으며, 이로 인한 미회수금액은 24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월별 미회수금액이 8월 들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2~4월까지 300억원대이던 미회수금액은 5~7월 200억원대로 내리다 8월 467억원으로 치솟았다.

미회수금액이 이처럼 폭등한 원인은 감정평가 시점상의 문제, 유치권, 선순위 전세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월 들어 80% 아래로 추락한 낙찰가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담보채권이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못해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회수금액은 그대로 부실 채권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지지옥션의 사례 분석은 경매청구금액을 기준으로했으며 등기부상의 채권총액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원경매 물건의 채권 미회수액의 급증은 금융기관의 담보인정가액 축소와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상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채권 미회수액 규모는 미미하지만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락잔금대출의 형태로 법원 경매에 유입되는 청산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대출과 별개로 관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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