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이게 친서민 공정사회냐" 사퇴 압박... 류우익 "죄송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류우익 후보자가 재산세 체납으로 2회에 걸쳐 본인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우익 후보자 쪽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한 데 따른 단순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선영 의원이 이날 서울 중구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 후보자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112만4720원과 125만5750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이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이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친서민' '공정사회'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는 것이냐"며 "류우익 후보자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쪽은 단순한 실수라며 적극 해명했다.
류 후보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해당년도 재산세가 나왔던 2009년과 2010년은 후보자가 중국 대사에 임명되기 직전 또는 재임 중이었던 시기"라며 "잦은 해외 출장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전달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후보자는 재산세를 바로 납부했다"며 "어쨋든 이러한 물의를 빚게 돼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후보자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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