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취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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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취소 판결 환영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09.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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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확보 계기가 돼야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16일 관련 논평을 내어 "'세계화'와 '국격'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기여해왔던 미셸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소가 가한 표적탄압은 그 자체로 슬픈 코미디였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박 부대변인은 "일하던 업체의 경영 사정으로 일거리가 없었을 뿐인 미셸 위원장의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출국조치를 내린 것은 출입국관리소의 횡포에 불과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출입국관리소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했던 비인권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노동탄압과 강제출국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이주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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