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연 아나운서는 19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소문 퍼뜨리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전연-서장훈 부부의 불화설 등 악성 루머(소문)를 퍼뜨린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이날 "서장훈과 오졍연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혼설은 지난 2월부터 증권가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유포됐다. 두 사람의 단순 불화설을 넘어 둘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큰 파문을 낳았다.
서장훈 선수와 오정연 아나운서 부부는 최초 루머를 유포한 이아무개 씨를 포함한 9명을 지난 7월 약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서장훈 씨에게 전자우편으로 사과의 뜻을 내비쳐 서장훈 씨 쪽이 소를 취하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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