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송각엽 씨 판사는 19일 "서장훈과 오졍연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혼설은 지난 2월부터 증권가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유포됐다. 두 사람의 단순 불화설을 넘어 둘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큰 파문을 낳았다.
향후 유사사건 발생 시 민사재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장훈 씨와 오정연 씨 부부는 최초 유머를 유포한 이아무개 씨를 포함한 9명을 지난 7월 약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7명이 서장훈 씨에게 전자우편으로 사과의 뜻을 내비쳤고, 서장훈 씨 쪽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다.
이지연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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