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 3차공판... 법적공방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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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항소심 3차공판... 법적공방전 언제까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9.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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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치아를 뽑아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 씨의 항소심 3차공판이 열렸다.
ⓒ 데일리중앙
고의로 치아를 뽑아 입영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 씨의 항소심 3차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과 MC몽의 변호인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을 확인해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 MC몽 씨의 입영연기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전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이재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MC몽 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3차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3차공판에는 MC몽 씨의 발거를 맡았던 치과의사 이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증인 재심문은 지난 1심 공판 내용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치과의사 이아무개 씨는 군 면제를 위한 발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군 면제와 35번 치아 발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증언했다.

이아무개 씨는 "문진과 타진에 의해서 35번 치아를 발거했으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MC몽의 입영연기와 입영통지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다"고 고이발치에 대한 의문에 입을 열었다.

뿌리가 남아있던 15번 치아의 발치에 대해 "이미 치아상태가 군면제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상태가 발치를 한 뒤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C몽 씨의 고의발치한 혐의에 해당하는 치아는 35번이다. 검찰은 "15, 46, 47번 치아도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발치를 밝히는데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사실 관계를 35번 치아에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포괄일죄는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시간과 장소 등이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추가로 요청한 공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MC몽의 항소심 4차 공판에는 치과의사 정아무개 씨가 증인출석해 치아발거과정에서 MC몽에게 편지를 전달한 사정을 증언하게 된다. 항소심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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