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 집단소송
상태바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 집단소송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9.23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트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첫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7월 네이트 해킹으로 고객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산발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500명 넘는 인원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경환 변호사는 지난 20일 네이트 정보유출 피해자 535명을 대리해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는 "1인당 100만원씩, 모두 5억 3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선정당사자로 참여한 김경환 변호사는 "앞으로 4,5일 간격으로 추가소송을 제기해 총 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5명은 지난 20일 "위자료 등으로 100만원 씩 지급하라"며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시만텍, 안철수 연구소 등 4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당한 SK컴즈 뿐 아니라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버를 해킹당한 이스트소프트, SK컴즈의 백신프로그램을 담당한 시만텍 등도 악성코드를 감지하지 못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