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변호사,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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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변호사,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의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1.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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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 당시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을 변호했던 문정현 변호사가 사건관련 진술을 했다.
ⓒ 데일리중앙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 당시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을 변호했던 문정현 변호사가 사건관련 진술을 했다.

문정현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이) 사실이라면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정현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록상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들을 면담하면서 한 피고인에게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장 등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해했고 공소사실에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론했다"고 밝혔다.

문정현 변호사는 "기소내용에 교장의 가족이 학교에 온 날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나 목격자 진술 가운데 촉구를 하다 유리 창가에 와서 범행을 봤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유죄가 선고됐지만)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설은 피해자 쪽 얘기만 듣고 쓴 것으로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당시 변론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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