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이) 사실이라면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정현 변호사는 "당시 수사기록상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들을 면담하면서 한 피고인에게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장 등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해했고 공소사실에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론했다"고 밝혔다.
문정현 변호사는 "기소내용에 교장의 가족이 학교에 온 날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나 목격자 진술 가운데 촉구를 하다 유리 창가에 와서 범행을 봤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유죄가 선고됐지만)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설은 피해자 쪽 얘기만 듣고 쓴 것으로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당시 변론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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