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였던 선거인 B씨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하며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한 예비후보자 A씨 등을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같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7월 중순께 입후보를 포기한 B씨에게 지지표를 자신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소요 경비 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군수 당선 후 인사권, 사업권 등 군수 권한의 1/3과 최근 2년여 간 자신의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경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의 보전을 요구하면서 문서로 약정해 달라고 했다. A씨는 군수 당선을 위해 B씨의 요구를 수락하고 추후 약정(미이행)하기로 약속한 혐의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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