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8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정감사에 나섰으나 전날 기무사 국감에 이어 이날도 기무사의 민간인(조선대 교수) 사찰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당은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불법 사찰과 관련해 책임자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수사 중인 대상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대해 떳떳하다면 왜 증인 채택에 응하지 못하느냐"며 "국민의 의혹이 있는만큼 국감장에 나와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무사 책임라인(방첩대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야당의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증인채택 요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정감사법 제8조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자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더군다가 국정원 감사는 기무사의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기무사는 기무사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감사와 기무사 국정감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간사는 오후에라도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