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급 종자 피해 보상 길 열린다
상태바
정부보급 종자 피해 보상 길 열린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10.28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영철 의원 발의한 종자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정부보급 종자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시에 보상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원인규명 등 조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달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가 올해 보급한 오대벼의 발아 불량으로 인해 강원도 내 4100여 농가, 120만 상자의 모가 피해를 봤다. 이는 도내 벼 재배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 의원은 "농민들과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생법안을 열심히 만들어서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