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배우자 기초생활수급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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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배우자 기초생활수급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10.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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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일제 시대에 사할린 등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기초생활 수급과 의료지원금의 수혜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또 희생자의 유골을 찾지 못한 배우자도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될 수 있게 된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65년이 흘렀지만, 일제 강점 시대에 피해를 본 희생자들은 아직도 국내로 들어오지 못 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며 "정부는 그 피해자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마지막 여생이나마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지원은 해 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시대에 국외로 강제 동원돼 희생된 배우자와 그 자녀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시에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할린 강제동원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해 김낙성·김용구·이재선·이진삼·이명수·김정권·신지호·정양석·김성곤·김춘진·이용섭 의원 등 주로 국회 사할린포럼 회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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